무료교육대상/재발급
무료교육대상/재발급 무료교육 대상안내

무료교육 대상안내

※ 5가지중 1가지만 해당이 되셔도 무료교육 가능합니다.
1. 만 55세이상
  • 준비물 : 신분증
2. 기초생활 수급자
  • 준비물 : 신분증 & 수급자 증명서

수급자 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“민원 24” (http://www.gov.kr/portal/minwon)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.

3. 장애인
  • 준비물 : 신분증 &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
    (단,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분중 만55세가 넘으신 분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)
  • 장애인 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“민원 24” (http://www.gov.kr/portal/minwon)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.

    4.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
    • 준비물 : 신분증 &
      1)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 전체내역발급 (반드시)
      2)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자용) 전체내역발급 (반드시)
    •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란?
    • 1) 일생에 한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고 3개월 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분

      2) 3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가 없는분

    • 해당 서류 발급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.
    • 1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1
      ① 근로복지공단(TEL:1588-0075)전화 → 0번→ 3번누름
      ② 해당 2가지 서류를 ㈜한국건설안전기술교육원 으로 팩스 송부 요청(Fax 031-751-9756)
      ③ 10분후 ㈜한국건설안전기술교육원에 전화(TEL 031-731-9757) 하셔서 적용 대상 유무 확인

      2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2
      ①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total.kcomwel.or.kr) 접속
      ② 공인 인증서 로그인
      ③ 해당 2가지 서류 인터넷 발급(프린터가 없는 경우 “kcedu21@naver.com” 주소로 메일 전송하시고 교육장오셔서 인쇄)

      3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3
      여건상 위 2가지 방법을 못할 시 교육시간 20분전까지 신분증만 가지고 교육장으로 오세요.

    5. 만 20세 이하
    • 준비물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생증등) & 아래 해당 서류
    •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
    • 필요한 “취직인허증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.

    •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
    • 필요한 “미성년자 취업동의서”는 홈페이지 (www.kcstedu.co.kr) →법규 →자료실에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

    • 만 20세 이하
    • 해당서류없음

    • ※ 참고 ※
    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서류
    만 13세 미만 불가
    만13세이상~15세 미만 취직인허증(고용노동부)이 있는 경우 신분증+취직인허증
    만15세이상~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신분증+친권자등 미성년자 취업동의서
    만 18세이상 가능 신분증

   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

    단, 위내용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무료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교육을 이미 한 번이상 이수하신 분
    • 외국인(비자 종류와 관계없습니다)
    •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
    • 장기 실업자분이나 장애인분이 지참하는 문서가 교육일 기준 1개월이 경과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
    • 신분증이란?
    • 신분증상에 생년월일,성명,사진등이 있어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   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