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교육 대상안내
※ 5가지중 1가지만 해당이 되셔도 무료교육 가능합니다. |
수급자 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“민원 24” (http://www.gov.kr/portal/minwon)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.
장애인 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“민원 24” (http://www.gov.kr/portal/minwon)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.
1) 일생에 한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고 3개월 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분
2) 3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가 없는분
1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1
① 근로복지공단(TEL:1588-0075)전화 → 0번→ 3번누름
② 해당 2가지 서류를 ㈜한국건설안전기술교육원 으로 팩스 송부 요청(Fax 031-751-9756)
③ 10분후 ㈜한국건설안전기술교육원에 전화(TEL 031-731-9757) 하셔서 적용 대상 유무 확인
2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2
①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total.kcomwel.or.kr) 접속
② 공인 인증서 로그인
③ 해당 2가지 서류 인터넷 발급(프린터가 없는 경우 “kcedu21@naver.com” 주소로 메일 전송하시고 교육장오셔서 인쇄)
3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3
여건상 위 2가지 방법을 못할 시 교육시간 20분전까지 신분증만 가지고 교육장으로 오세요.
필요한 “취직인허증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.
필요한 “미성년자 취업동의서”는 홈페이지 (www.kcstedu.co.kr) →법규 →자료실에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
해당서류없음
구분 | 취업 가능 여부 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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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3세 미만 | 불가 | |
만13세이상~15세 미만 | 취직인허증(고용노동부)이 있는 경우 | 신분증+취직인허증 |
만15세이상~18세 미만 |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| 신분증+친권자등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|
만 18세이상 | 가능 | 신분증 |
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
신분증상에 생년월일,성명,사진등이 있어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)